여야 합의문을 들어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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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est 댓글 0건 조회 13회 작성일 25-03-21 05:38본문
연금개혁 관련 여야 합의문을 들어 보이고 있다.
우원식 국회의장과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오늘(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이같은 내용의 연금개혁 합의문을.
토대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골자는 '더 내고 더 받는' 연금 구조다.
소득대체율은 18년 만에, 1998년부터 9%에 묶여 있던보험료율은 무려 28년 만에 인상된다.
이에 내년부터보험료율(내는 돈)은 8년간 4%p(매년 0.
5%p) 인상되며, 소득대체율(받는 돈)은 당장.
권성동,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가 20일 국회 국회의장실에서 국민연금 개혁안에 합의한 뒤 손뼉을 치고 있다.
반대 40인, 기권 44인으로 가결되고 있다.
이로써 '내는 돈'인보험료율은 현행 9%에서 13%로, '받는 돈'인 소득대체율은 현행 41.
보험료율은 2026년부터 매년 0.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20일 법안심사제2소위원회와 전체회의를 잇달아 열고 ‘보험료율(내는 돈) 13%, 소득대체율(받는 돈) 43%’를 골자로 하는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2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제2소위원회에서.
회동에서 국민연금 개혁안에 합의했습니다.
모수 개혁, 즉 내는 돈과 받는 돈을 모두 늘리는 방향으로 합의에 이른 겁니다.
우선보험료율, 그러니까 '내는 돈'은 현행 9%에서 13%로 올리기로 했습니다.
5%포인트씩 8년 동안 단계적으로 인상.
여야가 '보험료율13%, 소득대체율 43%'를 내용으로 하는 국민연금 모수개혁 합의를 이뤄낸 가운데, 이에 대한 시민사회 평은 엇갈렸다.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연금행동)은 공적연금 강화라는 시민의 뜻을 배반한 졸속합의라고 비판한 반면, 내가만드는복지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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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보험료율(내는 돈)은 2033년까지 매년 0.
5%포인트(p)씩 높여 13%으로 오른다.
가입 기간의 평균소득 대비 연금 수령액인 소득대체율(받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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