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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합의문을 들어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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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est 댓글 0건 조회 13회 작성일 25-03-21 0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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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개혁 관련 여야 합의문을 들어 보이고 있다.


우원식 국회의장과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오늘(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이같은 내용의 연금개혁 합의문을.


토대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골자는 '더 내고 더 받는' 연금 구조다.


소득대체율은 18년 만에, 1998년부터 9%에 묶여 있던보험료율은 무려 28년 만에 인상된다.


이에 내년부터보험료율(내는 돈)은 8년간 4%p(매년 0.


5%p) 인상되며, 소득대체율(받는 돈)은 당장.


권성동,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가 20일 국회 국회의장실에서 국민연금 개혁안에 합의한 뒤 손뼉을 치고 있다.


반대 40인, 기권 44인으로 가결되고 있다.


이로써 '내는 돈'인보험료율은 현행 9%에서 13%로, '받는 돈'인 소득대체율은 현행 41.


보험료율은 2026년부터 매년 0.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20일 법안심사제2소위원회와 전체회의를 잇달아 열고 ‘보험료율(내는 돈) 13%, 소득대체율(받는 돈) 43%’를 골자로 하는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2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제2소위원회에서.


https://kbsf.or.kr/


회동에서 국민연금 개혁안에 합의했습니다.


모수 개혁, 즉 내는 돈과 받는 돈을 모두 늘리는 방향으로 합의에 이른 겁니다.


우선보험료율, 그러니까 '내는 돈'은 현행 9%에서 13%로 올리기로 했습니다.


5%포인트씩 8년 동안 단계적으로 인상.


여야가 '보험료율13%, 소득대체율 43%'를 내용으로 하는 국민연금 모수개혁 합의를 이뤄낸 가운데, 이에 대한 시민사회 평은 엇갈렸다.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연금행동)은 공적연금 강화라는 시민의 뜻을 배반한 졸속합의라고 비판한 반면, 내가만드는복지국가.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내년부터보험료율(내는 돈)은 2033년까지 매년 0.


5%포인트(p)씩 높여 13%으로 오른다.


가입 기간의 평균소득 대비 연금 수령액인 소득대체율(받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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