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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한국조리사협회중앙회 광주전남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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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리사 위생교육

조리사 위생교육안내
1. 근거 규정
* 식품위생법 제5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83조~제84조
* 제 56조 (교육) 집단급식소에 종사하는 조리사와 영양사는 1년마다 교육을 받아야 한다(개정2021.7.27)
2. 교육대상자
* 집단급식소에 종사하는 모든 조리사 면허소지자
1) 집단급식소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계속적으로 특정다수인에게 음식물을 공급하는 기숙사, 학교, 병원 기타 후생기관 등의 급식시설로서 1회 50인 이상에게 식사를 제공하는 급식소 및 1회 급식인원 100명 이상 산업체 등
2) (사)한국식품산업협회에서 실시하는 영업자 식품위생교육을 이수하였더라도 조리사 식품위생 교육은 반드시 수료해야 합니다. (식품위생법 제 41조 제 3항)
3. 교육기간 및 시간
1) 교육기간 : 교육시작일로부터 교육마감일까지(공문 참조)
2) 교육시간 : 6시간
3) 교 육 비 : 3만5천원

미수료자(과태료의 부과기준)

위반 행위 근거 법령 과태료 금액
1차위반 2차위반 3차위반
17. 법 제56조 1항을 위반하여
교육을 받지 아니한 경우
법 제101조 제4항 제4호 20만원 40만원 60만원

교육 유예신청자
1. 질병이나 부상으로 입원중이거나 거동이 심히 곤란한 자(진단서 첨부)
2. 본인,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의 결혼, 회갑이나 사망 시(청첩장 등 근거서류 첨부)
3. 법원의 규정에 의한 일신 전속적인 법원 등에의 출석, 증언, 재판을 받기 위한 경우(근거서류 첨부)
4. 업무와 관련한 국외 여행 시(근거서류 첨부)
5. 기타 교육실시기관이 교육을 받기가 곤란하다고 인정한 경우(근거서류 첨부)

관련법령

식품위생법 제56조(교육)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식품위생 수준 및 자질의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조리사와 영양사에게 교육(조리사의 경우 보수교육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받을 것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집단급식소에 종사하는 조리사와 영양사는 1년마다 교육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0. 1. 18. 2011. 6. 7. 2013. 3. 23. 2021. 7. 27.)

식품위생법 제41조(식품위생교육)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교육을 받아야 하는 자가영업에 직접 종사하지 아니하거나 두 곳 이상의 장소에서 영업을 하는 경우에는 종업원 중에서 식품위생에 관한 책임자를 지정하여 영업자 대신 교육을 받게 할 수 있다. 다만, 집단급식소에 종사하는 조리사 및 영양사는 식품위생에 관한 책임자로 지정되어 제56조제1항 단서에 따라 교육을 받은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해당 연도의 식품위생교육을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10. 3. 26.)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83조(조리사 및 영양사의 교육)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법 제56조 제2항에 따라 식품으로 인하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감영병이 유행하거나 집단식중독의 발생 및 확산으로 국민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또는 시·도지사가 국제적 행사나 대규모 특별행사 등으로 식품위생 수준의 향상이 필요하여 식품위생에 관한 교육의 실시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리사 및 영양사에게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시간에 해당하는 교육을 받을 것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교육실시기관은 제84조 제1항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지정한 기관으로 한다.
(개정 2010. 3. 19. 2010. 12. 30. 2013. 3. 23. 2014. 5. 9.)
1. 법 제51조 제1항에 따라 조리사를 두어야 하는 식품접객업소 또는 집단급식소에 종사하는 조리사
2. 법 제52조 제1항에 따라 영양사를 두어야 하는 집단급식소에 종사하는 영양사
② 법 제51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조리사 면허를 받은 영양사나 법 제52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영양사 면허를 받은 조리사가 제1항에 따른 교육을 이수한 경우에는 해당 조리사 교육과 영양사 교육을 모두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14. 5. 9.)
③ 제1항에 따라 교육을 받아야 하는 조리사 및 영양사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질병치료 등 부득이한 사유로 교육에 참석하기가 어려운 경우에는 교육교재를 배부하여 이를 익히고 활용하도록 함으로써 교육을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10. 3. 19. 2013. 3. 23.)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84조(조리사 및 영양사의 교육기관 등)
① 법 제56조제1항 단서에 따른 집단급식소에 종사하는 조리사 및 영양사에 대한 교육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식품위생 관련 교육을 목적으로 하는 전문기관 또는 단체 중에서 지정한 기관이 실시한다.
(개정 2010. 3. 19. 2013. 3.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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