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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관리책임자 지정 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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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112회 작성일 22-07-21 1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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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품위생관리책임자 지정 하는 방범과 관련교육 수료 여부 


1. 식품위생법 제41조제3항에 따르면 집단급식소에 종사하는 조리사 및 영양사가 

   식품위생에 관한 책임자로 지정되어 제56조제1항 단서에 따라 교육을 받은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해당 연도의 식품위생교육을 받은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2. 즉, 식품위생관리책임자로 지정된 조리사 또는 영양사가 해당 단체의 위생교육을 수료한 경우

   영업자 위생교육(식품산업협회 교육 등)은 갈음 처리 됩니다.

3. 단, 영업자 위생교육을 받았다고 해서 조리사 또는 영양사 위생교육이 갈음처리 되는 것은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4. 식품위생관리책임자 지정은 해당 서식을 다운받아 작성후 내부 비치하시면 되고, 

   특별히 제출은 하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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