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집단급식소 조리사 위생교육 시행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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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2,008회 작성일 16-02-15 13:38본문
≪ 2016년 조리사 위생교육 안내 ≫
1. 추진배경
가. 집단급식소에 종사하는 조리사는 2년마다 6시간의 위생교육을 받도록 규정하여 2년마다 정기위생교육(짝수년) 실시 (식품위생법 제56조 제1항 단서 및 동법 시행규칙 84조)
나. 매년 식중독이 5~6월에 집중적으로 발생하므로 2016년 조리사 위생교육을 조기에 집중적으로 실시함으로써 집단급식소의 식품사고 발생을 예방하고자 함
2. 교육주관 : 식품의약품안전처
3. 교육시행기관 : (사)한국조리사회중앙회 / (사)한국조리사회중앙회 광주․전남지회
4. 교육대상 : 식품위생법 제56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84조의 규정에 의한 집단급식소에 종사하는 조리사
(위탁급식소에 소속되어 있으면서 집단급식소 업무에 종사하는 조리사 포함) 및 복어를
취급하는 접객업소
5. 교육내용 및 이수시간
가. 식품위생법령 및 시책 : 1시간
나. 집단급식 위생관리 : 1시간
다. 식중독 예방 및 관리 : 1시간
라. 조리사 자질 향상(윤리교육) : 1시간
마. 조리현장의 안전관리 : 1.5시간
바. 교육등록 및 입소식, 조리사회 소개, 수료증 교부 : 0.5시간
6. 교육일정 : 공문 참조
7. 교육교재 및 수료증 : 당일 교재배부, 교육 후 수료증 배부
8. 교육비 : 35,000원(중식포함) – 현장에서 납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영수증발급)
※이 외의 방법을 원할 경우 해당 교육 기관의 담당자에게 확인 후 납부 가능 함.
9. 교육대상자 관련 참고사항
- 집단급식소에 근무하는 대표자, 조리사, 영양사는 각각 교육을 실시하는 협회가 다르니 본인이 해당되는
곳에서 식품 위생교육을 실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타 협회의 교육은 중앙회에서 인정되지 않습니다.)
(대표자(식품산업협회 교육) 조리사(조리사회중앙회, 각 지회 교육) 영양사(대한영양사회 교육))
- 식품위생법 제56조(교육)에 의거 집단급식소에 종사하는 조리사는 빠짐없이 이번교육을 받으셔야 합니다.
- 식품위생법 41조 3항에 의거하여 조리사가 식품위생에 관한 책임자로 선임된 경우 본 협회의 집단급식소 조리사 위생교육을 이수하면 (사)식품산업협회에서 실시하는 영업자 위생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됩니다.
- 단, 2016년 타 기관(식품산업협회 등)에서 위생교육을 받았다 하더라도 조리사 위생 교육 대상자는 반드시 본 교육을 받아야 하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하나의 집단급식소에 근무하는 조리사가 2인 이상인 경우, 2인 이상 모두 본 교육을 이수하셔야 하므로 교육일자를 확인 하시고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10.교육 유예신청
- 해외 출장 및 예정자나 병원 입원환자 등 기타 합당한 근거사유 제출자
- 유예신청자로서 근거자료 불충분시 불참 밀 미필자로 간주 행정관청에 통보 조치함
- 교육유예신청서는 www.gjcook.or.kr 접속후 위생교육 →공문다운로드에서 다운받아 사용
11. 주의사항
- 위생교육통보서는 반드시 사전에 기재 후 지참하시고 등록·접수하시기 바랍니다.
- 교육시간 20분전 입실완료하시기 바라며, 교육 종료 후 수료증을 교부합니다.
- 교육장소 주차시설 부족으로 인하여 승용차 주차 불가하오니 필히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개인차량 이용 시 교육장 인근 유료주차장(본인부담)을 이용)
- 타 지역 및 타 교육기관에서 교육을 받은 대상자는 교육수료증과 위생교육통보서를 작성하여 우리 협회 FAX(062-351-3701) or 이메일(kca3700@naver.com)로 접수하여야만 이수처리가 되오니 불참으로 인한 불이익이 없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1. 추진배경
가. 집단급식소에 종사하는 조리사는 2년마다 6시간의 위생교육을 받도록 규정하여 2년마다 정기위생교육(짝수년) 실시 (식품위생법 제56조 제1항 단서 및 동법 시행규칙 84조)
나. 매년 식중독이 5~6월에 집중적으로 발생하므로 2016년 조리사 위생교육을 조기에 집중적으로 실시함으로써 집단급식소의 식품사고 발생을 예방하고자 함
2. 교육주관 : 식품의약품안전처
3. 교육시행기관 : (사)한국조리사회중앙회 / (사)한국조리사회중앙회 광주․전남지회
4. 교육대상 : 식품위생법 제56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84조의 규정에 의한 집단급식소에 종사하는 조리사
(위탁급식소에 소속되어 있으면서 집단급식소 업무에 종사하는 조리사 포함) 및 복어를
취급하는 접객업소
5. 교육내용 및 이수시간
가. 식품위생법령 및 시책 : 1시간
나. 집단급식 위생관리 : 1시간
다. 식중독 예방 및 관리 : 1시간
라. 조리사 자질 향상(윤리교육) : 1시간
마. 조리현장의 안전관리 : 1.5시간
바. 교육등록 및 입소식, 조리사회 소개, 수료증 교부 : 0.5시간
6. 교육일정 : 공문 참조
7. 교육교재 및 수료증 : 당일 교재배부, 교육 후 수료증 배부
8. 교육비 : 35,000원(중식포함) – 현장에서 납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영수증발급)
※이 외의 방법을 원할 경우 해당 교육 기관의 담당자에게 확인 후 납부 가능 함.
9. 교육대상자 관련 참고사항
- 집단급식소에 근무하는 대표자, 조리사, 영양사는 각각 교육을 실시하는 협회가 다르니 본인이 해당되는
곳에서 식품 위생교육을 실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타 협회의 교육은 중앙회에서 인정되지 않습니다.)
(대표자(식품산업협회 교육) 조리사(조리사회중앙회, 각 지회 교육) 영양사(대한영양사회 교육))
- 식품위생법 제56조(교육)에 의거 집단급식소에 종사하는 조리사는 빠짐없이 이번교육을 받으셔야 합니다.
- 식품위생법 41조 3항에 의거하여 조리사가 식품위생에 관한 책임자로 선임된 경우 본 협회의 집단급식소 조리사 위생교육을 이수하면 (사)식품산업협회에서 실시하는 영업자 위생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됩니다.
- 단, 2016년 타 기관(식품산업협회 등)에서 위생교육을 받았다 하더라도 조리사 위생 교육 대상자는 반드시 본 교육을 받아야 하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하나의 집단급식소에 근무하는 조리사가 2인 이상인 경우, 2인 이상 모두 본 교육을 이수하셔야 하므로 교육일자를 확인 하시고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10.교육 유예신청
- 해외 출장 및 예정자나 병원 입원환자 등 기타 합당한 근거사유 제출자
- 유예신청자로서 근거자료 불충분시 불참 밀 미필자로 간주 행정관청에 통보 조치함
- 교육유예신청서는 www.gjcook.or.kr 접속후 위생교육 →공문다운로드에서 다운받아 사용
11. 주의사항
- 위생교육통보서는 반드시 사전에 기재 후 지참하시고 등록·접수하시기 바랍니다.
- 교육시간 20분전 입실완료하시기 바라며, 교육 종료 후 수료증을 교부합니다.
- 교육장소 주차시설 부족으로 인하여 승용차 주차 불가하오니 필히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개인차량 이용 시 교육장 인근 유료주차장(본인부담)을 이용)
- 타 지역 및 타 교육기관에서 교육을 받은 대상자는 교육수료증과 위생교육통보서를 작성하여 우리 협회 FAX(062-351-3701) or 이메일(kca3700@naver.com)로 접수하여야만 이수처리가 되오니 불참으로 인한 불이익이 없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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