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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집단급식소 특별위생교육(추가교육)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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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852회 작성일 15-05-26 1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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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생교육 안내 ≫
1. 추진배경
    가. 집단급식소에 종사하는 조리사는 2년마다 6시간의 위생교육을 받도록 규정하여 2년마다
                    정기위생교육(짝수년) 실시
        (특별위생교육(홀수년)은 위생교육이 없는 해에 실시하는 교육으로 3시간 교육이며, 위생교육이
        있을시 모두 의무사항으로 적용됨)
          (식품위생법 제56조 제1항 단서 및 동법 시행규칙 84조)
    나. 매년 식중독이 5~6월에 집중적으로 발생하므로 2015년 조리사 위생교육을 조기에 실시함으로써
        집단급식소의 식중독 발생을 예방하고자 함
2. 교육주관 : 식품의약품안전처
3. 교육시행기관 : (사)한국조리사회중앙회 광주․전남지회
4. 교육대상 : 식품위생법 제56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84조의 규정에 의한 집단급식소에 종사하는 조리사
              (위탁급식소에 소속되어 있으면서 집단급식소 업무에 종사하는 조리사 포함)
5. 교육내용 및 이수시간 : 세부 교육시간은 강사와 중요사항 체크하여 정함
    가. 노로 바이러스 등 식품매개성 질환 및 전염병 예방대책 : 1시간
    나. 집단급식소 식품안전교육 : 1시간
    다. 2015 식품정책 : 1시간
    라. 그 밖의 식품위생에 필요한 사항 등
6. 교육일정 : 1page 표 참조
7. 교육교재 및 수료증 : 당일 교재배부, 교육 후 수료증 배부
8. 교육비 : 14,000원 – 현장에서 납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영수증발급)
  ※이 외의 방법을 원할 경우 해당 교육 기관의 담당자에게 확인 후 납부 가능 함.
9. 교육대상자 관련 참고사항
- 집단급식소에 근무하는 대표자, 조리사, 영양사는 각각 교육을 실시하는 협회가 다르니 본인이 해당되는
  곳에서 식품 위생교육을 실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타 협회의 교육은 중앙회에서 인정되지 않습니다.)
    (대표자(식품산업협회 교육)  조리사(조리사회중앙회, 각 지회 교육)    영양사(대한영양사회 교육))
 
- 식품위생법 제56조(교육)에 의거 집단급식소에 종사하는 조리사는 빠짐없이 이번교육을 받으셔야 합니다.
  (작년에 받으신 교육은 2014 조리사 정기위생교육이므로, 2015 조리사 특별위생교육도 받으셔야 합니다.)

- 식품위생법 41조 3항에 의거하여 조리사가 식품위생에 관한 책임자로 선임된 경우 본 협회의 집단급식소  조리사 위생교육을 이수하면 (사)식품산업협회에서 실시하는 영업자 위생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됩니다.
- 단, 2015년 타 기관(식품산업협회 등)에서 위생교육을 받았다 하더라도 조리사 위생 교육 대상자는 반드시 본 교육을 받아야 하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하나의 집단급식소에 근무하는 조리사가 2인 이상인 경우, 2인 이상 모두 본 교육을 이수하셔야 하므로 교육일자를 확인 하시고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10. 주의사항
- 위생교육통보서는 반드시 사전에 기재 후 지참하시고 등록·접수하시기 바랍니다.
- 교육시간 20분전 입실완료하시기 바라며, 교육 종료 후 수료증을 교부합니다.
- 교육장소 주차시설 부족으로 인하여 승용차 주차 불가하오니 필히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인차량 이용 시 교육장 인근 유료주차장(본인부담)을 이용)
- 타 지역 및 타 교육기관에서 교육을 받은 대상자는 교육수료증과 위생교육통보서를 작성하여 우리 협회                FAX(062-351-3701) or 이메일(kca3700@naver.com)로 접수하여야만 이수처리가 되오니 불참으로 인한  불이익이 없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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