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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위생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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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925회 작성일 14-05-23 0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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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생교육 안내 ≫

 교육일시 : 2014. 6. 11(수) 오전10시30부터 오후5시30분

 교육장소 : 남구문예회관 (광주광역시 남구 봉선로 208, 봉선동1068번지)

1. 추진배경 : 가. 집단급식소에 종사하는 조리사는 2년마다 6시간의 위생교육을 받도록 규정하여 2년마다 정기 위생교육 실시 (식품위생법 제56조제1항 단서 및 동법 시행규칙 83조)
나. 매년 식중독이 5~6월에 집중적으로 발생하므로 ‘14년 조리사 위생교육을 조기에 집중적
으로 실시함으로써, 집단급식소내에 식중독 발생을 예방하고자 2월 3월에 정규교육을 실시한바 이에 참석하지 못하신 조리사를 위하여 추가교육을 실시하오니 빠짐없이 참석하시어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2 . 교육주최 : 식품의약품안전처
3 . 교육기관 : (사)한국조리사회중앙회
4 . 교육대상 : 식품위생법 제56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84조의 규정에 의한 집단급식소에 종사하는 조리사(위탁급식소에 소속되어 있으면서 집단급식소 업무에 종사하는 조리사 포함)
5 . 교육내용 및 이수시간 : 세부 교육시간은 강사와 중요사항 체크하여 정함.
가. 식품위생법령 및 시책 : 1시간 30분
나. 집단급식 위생관리 : 1시간 30분
다. 식중독 예방 및 관리를 위한 대책 : 1시간 30분
라. 조리사 자질에 관한 사항 : 1시간 30분
(그 밖의 식품위생에 필요한 사항 등)
6 . 교육일시 : 2014. 6. 11(수) 오전10시30부터 오후5시30분
7 . 교육교재 및 수료증 : 당일 교재배부, 교육 후 수료증 배부
8 . 교육비 : 교육비는 현장에서 납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이외의 방법을 원할 경우 해당 교육 기관의 담당자에게 확인 후 납부 가능 함.
9 . 교육대상자 관련 참고사항
- 식품위생법 제56조(교육)에 의거 집단급식소에 종사하는 조리사는 빠짐없이 이번 교육을 받으셔야 합니다. (작년에 받으신 교육은 정기교육이 없는 해에 실시한 2013년 조리사 특별
위생교육이므로 이번 2014년 조리사 정기 위생교육도 받으셔야 합니다.)
- 식품위생법 41조 3항에 의거하여 조리사가 식품위생에 관한 책임자로 선임된 경우 본 협회의 집단급식소 조리사 위생교육을 이수하면 (사)식품산업협회에서 실시하는 영업자 위생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됩니다.
- 단, 2014년 타 기관(식품산업협회 등)에서 위생교육을 받았다 하더라도 조리사 위생 교육 대상자는 반드시 본 교육을 받아야 하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하나의 집단급식소에 근무하는 조리사가 2인 이상인 경우, 2인 이상 모두 본 교육을 이수하셔야 합니다.
10. 주의사항
- 위생교육통보서는 반드시 사전에 기재 후 지참하시고 등록·접수하시기 바랍니다.
- 교육시간 20분전 입실완료하시기 바라며, 교육종료 후 수료증을 교부합니다.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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