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집단급식소 조리사 특별위생교육실시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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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조리사협회 댓글 0건 조회 2,941회 작성일 13-02-05 13:22본문
Ⅰ. 추진배경
○ 기록적인 한파가 반복되고 있는 이번 겨울에 노로바이러스로 인한 식중독 피해가
전년대비 6배이상 발생.
특히, 지난해 호주에서 최초로 보고되어 호주 및 일본에서 각각 6명의 사망사고를
유발한 변종 노로바이러스가 우리나라에서도 검출되는 등,
○ 기후변화, 이상기온으로 인해 계절과 무관하게 집단식중독 발생이 빈번하여 학교
개학전 집단급식소 식품위생안전 확보가 필요.
○ 아울러 식품위생 안전관리, 남은 음식 재사용 안하기, 여러사람이 함께 사용하는
물컵, 수저, 식기류 등의 세척 및 소독 철저를 당부하는 위생교육 실시.
Ⅱ. 근거 법령
■ 식품위생법 제 56호 및 시행 규칙 제 83조
- 전염병의 유행, 집단식중독 발생 및 확산 우려가 있는 경우
- 국제행사 및 대규모 특별행사 등으로 위생수준의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장관이 교육을 명할 수 있도록 규정
Ⅲ. 교육내용 및 방법
■ 교육대상 및 내용
○ 교육대상
- 집단급식소에 종사하는 조리사(위탁급식 영업에 종사하는 조리사 포함)
○ 교육내용 및 시간
- 노로바이러스 등 식품매개성질환 및 전염병 예방대책 : 1시간
- 집단급식소 위생 및 안전 교육 : 1시간
- 불량식품 근절 등 정부시책, 개정법령 전달 등 : 1시간
○ 교육시기 : 2013년 2월 ~ 3월
※위생교육이 급식에 지장되지 않도록 가급적 개학전 실시.
○ 교육비 : 18,000원 – 교육당일 접수(영수증 발급)
○ 교육교재 : 당일 배부
■ 위생교육의 갈음 등
○ 이 교육을 받은 자 가 집단급식소 또는 위탁급식 영업의 식품위생에 관한 책임자인
경우 법 제 41조 제 3항에 의한 영업과 위생교육을 받은 것으로 봄.(단, 영양사 보
수교육과는 위생교육 갈음이 되지 않으니 반드시 위생교육을 받아야함.)
■ 교육실시 방법 및 교육기관
- 시.도 및 교육과학기술부와 협조하여 (사)한국조리사회중앙회에서 위탁교육 실시
■ 교육유예 신청
○ 해외출장 및 예정자나 병원입원 등 기타 합당한 근거사유 제출자
○ 유예 신청자로서 근거자료 불충분시 불참 및 미필자로 간주, 행정기관 통보
■ 참고사항
○ 위생교육통보서는 빈칸에 빠짐없이 기재하여 지참, 교육당일 교육접수처에 제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시간 20분전에 입실완료 하시기 바라며, 교육 종료 후 수료증 교부.
- 집단급식소에 종사하는 조리사가 2인 이상인 경우 모두 교육대상자 이므로 본
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 교육장소 주차시설 부족으로 인하여 승용차 주차 불가하오니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록적인 한파가 반복되고 있는 이번 겨울에 노로바이러스로 인한 식중독 피해가
전년대비 6배이상 발생.
특히, 지난해 호주에서 최초로 보고되어 호주 및 일본에서 각각 6명의 사망사고를
유발한 변종 노로바이러스가 우리나라에서도 검출되는 등,
○ 기후변화, 이상기온으로 인해 계절과 무관하게 집단식중독 발생이 빈번하여 학교
개학전 집단급식소 식품위생안전 확보가 필요.
○ 아울러 식품위생 안전관리, 남은 음식 재사용 안하기, 여러사람이 함께 사용하는
물컵, 수저, 식기류 등의 세척 및 소독 철저를 당부하는 위생교육 실시.
Ⅱ. 근거 법령
■ 식품위생법 제 56호 및 시행 규칙 제 83조
- 전염병의 유행, 집단식중독 발생 및 확산 우려가 있는 경우
- 국제행사 및 대규모 특별행사 등으로 위생수준의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장관이 교육을 명할 수 있도록 규정
Ⅲ. 교육내용 및 방법
■ 교육대상 및 내용
○ 교육대상
- 집단급식소에 종사하는 조리사(위탁급식 영업에 종사하는 조리사 포함)
○ 교육내용 및 시간
- 노로바이러스 등 식품매개성질환 및 전염병 예방대책 : 1시간
- 집단급식소 위생 및 안전 교육 : 1시간
- 불량식품 근절 등 정부시책, 개정법령 전달 등 : 1시간
○ 교육시기 : 2013년 2월 ~ 3월
※위생교육이 급식에 지장되지 않도록 가급적 개학전 실시.
○ 교육비 : 18,000원 – 교육당일 접수(영수증 발급)
○ 교육교재 : 당일 배부
■ 위생교육의 갈음 등
○ 이 교육을 받은 자 가 집단급식소 또는 위탁급식 영업의 식품위생에 관한 책임자인
경우 법 제 41조 제 3항에 의한 영업과 위생교육을 받은 것으로 봄.(단, 영양사 보
수교육과는 위생교육 갈음이 되지 않으니 반드시 위생교육을 받아야함.)
■ 교육실시 방법 및 교육기관
- 시.도 및 교육과학기술부와 협조하여 (사)한국조리사회중앙회에서 위탁교육 실시
■ 교육유예 신청
○ 해외출장 및 예정자나 병원입원 등 기타 합당한 근거사유 제출자
○ 유예 신청자로서 근거자료 불충분시 불참 및 미필자로 간주, 행정기관 통보
■ 참고사항
○ 위생교육통보서는 빈칸에 빠짐없이 기재하여 지참, 교육당일 교육접수처에 제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시간 20분전에 입실완료 하시기 바라며, 교육 종료 후 수료증 교부.
- 집단급식소에 종사하는 조리사가 2인 이상인 경우 모두 교육대상자 이므로 본
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 교육장소 주차시설 부족으로 인하여 승용차 주차 불가하오니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 2013조리사특별위생교육안내서.hwp (1.9M) 341회 다운로드 | DATE : 2013-02-05 13:2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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