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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생교육 5차까지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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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조리사협회 댓글 0건 조회 2,343회 작성일 12-05-09 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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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리사 정규위생교육완료
 
  ▶ 교 육 명 : 2012년도 집단급식소 조리사 정규교육

  ▶ 교육주관기관 : 보건복지가족부

  ▶ 교육위탁실시기관 : (사)한국조사회중앙회 광주.전남지회
 
    가. 관련근거 : 식품위생법 제 56조  및 시행규칙 제84조.
    나. 교육대상 : 집단급식소에 근무하는 조리사.
      ※ 위탁급식영업소에 소속되어 있으면서 집단급식소 업무에 종사하는 조리사 포함
    다. 교육내용 및 시간(6시간)
        ※식품위생 법령 및 시책
        ※집단급식 위생관리
        ※식중독예방 및 관리대책
        ※조리사 및 영양사 자질에 관한 사항 (그 밖의 식품위생에 필요한 사항 등) 

이번 위생교육은 정규교육으로 6시간을 이수해야 함으로  유치원과 학교급식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토요일 로 교육날짜를 모두 잡았습니다.
토요일어서 좋다는 의견이 90%인 반면에 10%로 정도는 불만섞인 반응도 있었지만, 모두 배려해 주시고
이해해 주신 마음들이 모여 성공리에 교육을 끝마쳤습니다.
매년 조리사님들의 이해도와 위상이 상향되고 있고 전문조리사로서의 직업관도 새롭게 변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현장에서의 안전의식과 국민건강을 책임지고 있다는 사명감을 갖으시고 조리에 임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긴 시간 교육받으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항상 건강하십시오.^ㅇ~

♡한국조리사회중앙회 광주.전남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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