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집단급식소 특별위생교육(추가교육)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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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2,077회 작성일 15-05-26 13:14본문
≪ 위생교육 안내 ≫
1. 추진배경
가. 집단급식소에 종사하는 조리사는 2년마다 6시간의 위생교육을 받도록 규정하여 2년마다
정기위생교육(짝수년) 실시
(특별위생교육(홀수년)은 위생교육이 없는 해에 실시하는 교육으로 3시간 교육이며, 위생교육이
있을시 모두 의무사항으로 적용됨)
(식품위생법 제56조 제1항 단서 및 동법 시행규칙 84조)
나. 매년 식중독이 5~6월에 집중적으로 발생하므로 2015년 조리사 위생교육을 조기에 실시함으로써
집단급식소의 식중독 발생을 예방하고자 함
2. 교육주관 : 식품의약품안전처
3. 교육시행기관 : (사)한국조리사회중앙회 광주․전남지회
4. 교육대상 : 식품위생법 제56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84조의 규정에 의한 집단급식소에 종사하는 조리사
(위탁급식소에 소속되어 있으면서 집단급식소 업무에 종사하는 조리사 포함)
5. 교육내용 및 이수시간 : 세부 교육시간은 강사와 중요사항 체크하여 정함
가. 노로 바이러스 등 식품매개성 질환 및 전염병 예방대책 : 1시간
나. 집단급식소 식품안전교육 : 1시간
다. 2015 식품정책 : 1시간
라. 그 밖의 식품위생에 필요한 사항 등
6. 교육일정 : 1page 표 참조
7. 교육교재 및 수료증 : 당일 교재배부, 교육 후 수료증 배부
8. 교육비 : 14,000원 – 현장에서 납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영수증발급)
※이 외의 방법을 원할 경우 해당 교육 기관의 담당자에게 확인 후 납부 가능 함.
9. 교육대상자 관련 참고사항
- 집단급식소에 근무하는 대표자, 조리사, 영양사는 각각 교육을 실시하는 협회가 다르니 본인이 해당되는
곳에서 식품 위생교육을 실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타 협회의 교육은 중앙회에서 인정되지 않습니다.)
(대표자(식품산업협회 교육) 조리사(조리사회중앙회, 각 지회 교육) 영양사(대한영양사회 교육))
- 식품위생법 제56조(교육)에 의거 집단급식소에 종사하는 조리사는 빠짐없이 이번교육을 받으셔야 합니다.
(작년에 받으신 교육은 2014 조리사 정기위생교육이므로, 2015 조리사 특별위생교육도 받으셔야 합니다.)
- 식품위생법 41조 3항에 의거하여 조리사가 식품위생에 관한 책임자로 선임된 경우 본 협회의 집단급식소 조리사 위생교육을 이수하면 (사)식품산업협회에서 실시하는 영업자 위생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됩니다.
- 단, 2015년 타 기관(식품산업협회 등)에서 위생교육을 받았다 하더라도 조리사 위생 교육 대상자는 반드시 본 교육을 받아야 하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하나의 집단급식소에 근무하는 조리사가 2인 이상인 경우, 2인 이상 모두 본 교육을 이수하셔야 하므로 교육일자를 확인 하시고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10. 주의사항
- 위생교육통보서는 반드시 사전에 기재 후 지참하시고 등록·접수하시기 바랍니다.
- 교육시간 20분전 입실완료하시기 바라며, 교육 종료 후 수료증을 교부합니다.
- 교육장소 주차시설 부족으로 인하여 승용차 주차 불가하오니 필히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인차량 이용 시 교육장 인근 유료주차장(본인부담)을 이용)
- 타 지역 및 타 교육기관에서 교육을 받은 대상자는 교육수료증과 위생교육통보서를 작성하여 우리 협회 FAX(062-351-3701) or 이메일(kca3700@naver.com)로 접수하여야만 이수처리가 되오니 불참으로 인한 불이익이 없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1. 추진배경
가. 집단급식소에 종사하는 조리사는 2년마다 6시간의 위생교육을 받도록 규정하여 2년마다
정기위생교육(짝수년) 실시
(특별위생교육(홀수년)은 위생교육이 없는 해에 실시하는 교육으로 3시간 교육이며, 위생교육이
있을시 모두 의무사항으로 적용됨)
(식품위생법 제56조 제1항 단서 및 동법 시행규칙 84조)
나. 매년 식중독이 5~6월에 집중적으로 발생하므로 2015년 조리사 위생교육을 조기에 실시함으로써
집단급식소의 식중독 발생을 예방하고자 함
2. 교육주관 : 식품의약품안전처
3. 교육시행기관 : (사)한국조리사회중앙회 광주․전남지회
4. 교육대상 : 식품위생법 제56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84조의 규정에 의한 집단급식소에 종사하는 조리사
(위탁급식소에 소속되어 있으면서 집단급식소 업무에 종사하는 조리사 포함)
5. 교육내용 및 이수시간 : 세부 교육시간은 강사와 중요사항 체크하여 정함
가. 노로 바이러스 등 식품매개성 질환 및 전염병 예방대책 : 1시간
나. 집단급식소 식품안전교육 : 1시간
다. 2015 식품정책 : 1시간
라. 그 밖의 식품위생에 필요한 사항 등
6. 교육일정 : 1page 표 참조
7. 교육교재 및 수료증 : 당일 교재배부, 교육 후 수료증 배부
8. 교육비 : 14,000원 – 현장에서 납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영수증발급)
※이 외의 방법을 원할 경우 해당 교육 기관의 담당자에게 확인 후 납부 가능 함.
9. 교육대상자 관련 참고사항
- 집단급식소에 근무하는 대표자, 조리사, 영양사는 각각 교육을 실시하는 협회가 다르니 본인이 해당되는
곳에서 식품 위생교육을 실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타 협회의 교육은 중앙회에서 인정되지 않습니다.)
(대표자(식품산업협회 교육) 조리사(조리사회중앙회, 각 지회 교육) 영양사(대한영양사회 교육))
- 식품위생법 제56조(교육)에 의거 집단급식소에 종사하는 조리사는 빠짐없이 이번교육을 받으셔야 합니다.
(작년에 받으신 교육은 2014 조리사 정기위생교육이므로, 2015 조리사 특별위생교육도 받으셔야 합니다.)
- 식품위생법 41조 3항에 의거하여 조리사가 식품위생에 관한 책임자로 선임된 경우 본 협회의 집단급식소 조리사 위생교육을 이수하면 (사)식품산업협회에서 실시하는 영업자 위생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됩니다.
- 단, 2015년 타 기관(식품산업협회 등)에서 위생교육을 받았다 하더라도 조리사 위생 교육 대상자는 반드시 본 교육을 받아야 하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하나의 집단급식소에 근무하는 조리사가 2인 이상인 경우, 2인 이상 모두 본 교육을 이수하셔야 하므로 교육일자를 확인 하시고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10. 주의사항
- 위생교육통보서는 반드시 사전에 기재 후 지참하시고 등록·접수하시기 바랍니다.
- 교육시간 20분전 입실완료하시기 바라며, 교육 종료 후 수료증을 교부합니다.
- 교육장소 주차시설 부족으로 인하여 승용차 주차 불가하오니 필히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인차량 이용 시 교육장 인근 유료주차장(본인부담)을 이용)
- 타 지역 및 타 교육기관에서 교육을 받은 대상자는 교육수료증과 위생교육통보서를 작성하여 우리 협회 FAX(062-351-3701) or 이메일(kca3700@naver.com)로 접수하여야만 이수처리가 되오니 불참으로 인한 불이익이 없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 조리사특별위생교육추가교육공문.hwp (141.0K) 34회 다운로드 | DATE : 2015-05-26 13:1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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