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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집단급식소 조리사 특별위생교육(추가교육)실시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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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조리사협회 댓글 0건 조회 2,230회 작성일 13-06-19 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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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 2013년 2 ~3월에 사)한국조리사회중앙회 에서 실시한
        위생교육을 받지 아니한 집단급식소 조리종사자.

Ⅰ. 추진배경
  ○ 기록적인 한파가 반복되고 있는 이번 겨울에 노로바이러스로 인한 식중독 피해가
      전년대비 6배이상 발생.
      특히, 지난해 호주에서 최초로 보고되어 호주 및 일본에서 각각 6명의 사망사고를
      유발한 변종 노로바이러스가 우리나라에서도 검출되는 등,
  ○ 기후변화, 이상기온으로 인해 계절과 무관하게 집단식중독 발생이 빈번하여 학교
      개학전 집단급식소 식품위생안전 확보가 필요.
  ○ 아울러 식품위생 안전관리, 남은 음식 재사용 안하기, 여러사람이 함께 사용하는
      물컵, 수저, 식기류 등의 세척 및 소독 철저를 당부하는 위생교육 실시.

Ⅱ. 근거 법령 
  ■ 식품위생법 제 56호 및 시행 규칙 제 83조
  - 전염병의 유행, 집단식중독 발생 및 확산 우려가 있는 경우
  - 국제행사 및 대규모 특별행사 등으로 위생수준의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장관이 교육을 명할 수 있도록 규정

Ⅲ. 교육내용 및 방법

  ■ 교육대상 및 내용
    ○ 교육대상
      - 집단급식소에 종사하는 조리사(위탁급식 영업에 종사하는 조리사 포함)   
    ○ 교육내용 및 시간
      - 노로바이러스 등 식품매개성질환 및 전염병 예방대책 : 1시간
      - 집단급식소 위생 및 안전 교육 : 1시간
      - 불량식품 근절 등 정부시책, 개정법령 전달 등 : 1시간
    ○ 교육시기 : 2013년 2월 ~ 3월
        ※위생교육이 급식에 지장되지 않도록 가급적 개학전 실시.
    ○ 교육비 : 18,000원 – 교육당일 접수(영수증 발급)
    ○ 교육교재 : 당일 배부

    ■ 위생교육의 갈음 등
    ○ 이 교육을 받은 자 가 집단급식소 또는 위탁급식 영업의 식품위생에 관한 책임자인
        경우 법 제 41조 제 3항에 의한 영업과 위생교육을 받은 것으로 봄.(단, 영양사 보
        수교육과는 위생교육 갈음이 되지 않으니 반드시 위생교육을 받아야함.)

    ■ 교육실시 방법 및 교육기관
    - 시.도 및 교육과학기술부와 협조하여 (사)한국조리사회중앙회에서 위탁교육 실시

    ■ 향후 조치사항
    ○ 2013년 1월 31일 : 교육대상자 확정
    ○ 2013년 2월 ~ 3월 : 위생교육 실시
    ○ 2013년 4월 : 교육실시 결과 보고 및 사후관리

Ⅳ. 각 지관별 추진(협조사항)

    ■ 보건복지부
    ○ 교육실시 계획시달(식약청, 시.도 교육위탁 지정단체)

    ■ 교육과학 기술부
    ○ 학교급식에 종사하는 조리사 위생교육 참석 협조
 
    ■ 참고사항
    ○ 위생교육통보서는 빈칸에 빠짐없이 기재하여 지참, 교육당일 교육접수처에 제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시간 20분전에 입실완료 하시기 바라며, 교육 종료 후 수료증 교부.
      - 집단급식소에 종사하는 조리사가 2인 이상인 경우 모두 교육대상자 이므로 본
        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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