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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 집단급식소 종사자 특별위생교육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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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조리사협회 댓글 0건 조회 2,537회 작성일 11-06-02 0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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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생교육실시 명령 법적근거
  - 식품위생법 제56조 및 시행규칙 제83조
      : 전염병의 유행,
        집단식중독 발생 및 확산우려가 있는 경우,
        국제행사 및 대규모 특별행사 등으로
        위생수준의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장관이 교육을 명할 수 있도록 규정

◎보건복지부공문 식품정책과-2132호에 의거
  AI 및 구제역에 따른 여름철 식중독 예방을 위하여
  집단급식소에 종사하는 조리사를 대상으로 특별교육실시를 요청 받아 실시

◎교육시간(3시간)
  ① AI 및 구제역에 따른 개인위생, 음용수관리 등 식중독 예방,
      세균성이질 등 식품매개성질환 및 전염병 예방대책 : 1시간
  ② 집단급식소 위생관리 방안 등 : 1시간
  ③ 서비스업재해예방 및 근골격계 질병 : 1시간

◆세부사항은 추후 홈페이지에 게재하겠습니다.
  집단급식소별로 개인교육통보서가 우편으로 갈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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